만기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임차인이 되어서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집을 계약을 해서 잘 살고 만기가 되었어요.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걸 계속 미룹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돌려준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 보증금일 경우
보증금이 500만원에서 2천만 원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안주는 경우는 아닙니다. 집이 공실이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증금 주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을 꺼내서 줘야 하는데 그 목돈을 꺼내기도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큰 금액의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소액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을 상대로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내용증명서 발송하기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실하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서 서식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길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짧게 적어서 보내도 됩니다. 내가 입주한 날은 언제이며 보증금을 퇴실하는 날 돌려달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퇴실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내용도 적어주세요.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에 내가 할 조치에 대해 간략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그리고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용증명서는 발송이 됩니다. 집주인이 받으면 그 뒤에 연락이 옵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이유는 문서로 작성하는 증거자료입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악덕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로 잘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일 때만 사용해 주세요.
가족들 중 어른에게 도움받기
실제 소액보증금은 임대인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말을 해도 임대인이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는 말을 하면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최악의 상황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을 가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발 이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의 퇴실전에 꼭 해야 하는 일
위에 내용들을 행동하기 전에 임차인이 꼭 해둬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이사를 온 날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만약 안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그 방에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공적인 방법이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니 꼭 해주세요.
그다음에는 만기 되기 전 2달 전에 퇴실 통보를 임대인에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2022년 1월 10일입니다. 임차인은 퇴실할 계획이 있으면 2021년 11월 9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전화나 문자를 해주세요.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이 안 될 수 있으니 문자가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번 만기일에 퇴실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로 부수적이 내용을 이야기해주세요. 문자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증거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1년 11월 11일 이후에 퇴실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재연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야 할 조치는 다른 것이 됩니다. 하루 이틀 늦어진 것은 임대인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만기 두달전에 퇴실 통보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계약되거나 재연장된 계약에 해당됩니다. 원래 한 달 전에 재연장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10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두달전에 재연장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도 꼭 기억해 주세요.
'육아와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0) | 2022.01.23 |
---|---|
안전한 원룸 구하는 방법 (0) | 2022.01.20 |
방을 구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 (0) | 2022.01.18 |
사계절 먹게 되는 블루베리 (0) | 2022.01.17 |
종이박스 재활용으로 아이 장난감 만들어요. (0) | 2022.01.16 |